[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CN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사인 오덕균(48) CNK인터내셔널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5일 새벽 오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이른다고 부풀린 보고서를 토대로 주가를 올려 900억여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9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장에 나와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실제로는 233만주를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초 오 회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오 회장은 증선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해 2년 여간 도피해있다가 지난 23일 오전 귀국해 검찰이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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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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