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가 '소화제'라고
'우루사'가 '소화제'라고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4-03-24 11:29
  • 승인 2014.03.24 11:29
  • 호수 1038
  • 2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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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약사회 공방전...결국 법정행

“매출 감소 심각” vs 건약 “우리 발표와 매출 무관”
“약사가 인터뷰 내용을 정정한다면 소 취하”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아 온 간기능 개선제 ‘우루사’의 효능·효과 검증 논란이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의 토론회 개최로 재점화됐다. 이날 패널로 함께 참석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측이 “우루사는 피로해소제라기보다 소화제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알고 있던 상식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회적 파장을 예고한다. 때문에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웅제약 측으로선 기업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미 매출 하락을 이유로 토론회 전날 건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대립은 지난해 1월 건약이 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에 담긴 책 내용이 발단이 됐다. 이 책에는 대웅제약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우루소데옥시콜린산 Ursodeoxycholic Acid)가 알코올의 대사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피로해소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소화에 영향을 주는 담즙산의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소화제에 가깝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이 내용을 토대로 MBC 뉴스데스크에 ‘간 때문이야~ 우루사, 소화제에 가깝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당시 건약 소속인 이병도 약사는 “병원에서는 확실히 25mg, 50mg은 소화제 쪽으로 분류를 해요”라고 밝혀 이번 사태에 기름을 부었다. 이어 건약은 “의약품에 대한 효능·효과 논쟁은 과학에 기반을 둔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에서 발간된 논문을 찾아봐도 UDCA의 담즙 분비 개선 기능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이지 피로 회복 효과에 관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지난 19일 강남구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우루사(UDCA)효능·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건약은 성명을 통해 “UDCA의 피로회복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현재의 과학적 기준에 따른 엄격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우루사’의 엄격한 재평가를 즉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후 이를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토론회 회의를 보도한 기사의 댓글에도 “우루사 효과 있나요?”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믿고 먹었는데 설마”라며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다”는 글로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더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며 반격의사를 표했다. 이대로는 잘못된 정보 양산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인터뷰해 소비자에게 잘못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반격 “더 이상 못 참아”

이어 그는 “인터뷰한 이병도 약사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당시 인터뷰는 사실과 달라 당사의 대외적인 신뢰도와 기업이미지가 실추됐고, 간판 제품인 우루사의 매출에 현격한 타격을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손해배상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8일 건약 측에 소송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건약 대표와 이병도 약사, 또 책자를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각각 5000만원이다.

대웅제약은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이 우루사에 피로회복 효과가 없으며 소화제에 가깝다고 기술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공중파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가한 건약 측 송미옥 전 회장은 대웅제약 매출기록 그래프를 직접 보이며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건약이 주장한 시기엔 이미 우루사의 매출이 답보상태였다”며 해당 제품 매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말도 안된다”며 또 한번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결국 이번 소송은 법의 잣대로 판결날 전망이다.
대웅제약 측이 “건전한 비판이 아닌 허위사실에 대해 정정의사를 표명한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 더는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건약 측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강남구약사회가 최근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UDCA와 관련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토론회를 준비한 강남구약사회가 참석을 요청한 대웅제약은 불참했고, 식약처 역시 일정이 바쁘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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