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교통 법규 위반 차량만 노리고 접촉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대포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차선 변경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4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9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18대 차량을 이용해 버햄을 저질렀으며, 이 가운데 10대는 타인 명의의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이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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