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음란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는 19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보는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콜택시 기사 김모(42)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과 함께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동료 등을 대상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동성애자”라며 “남성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게 음란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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