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전남 광양시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 과정서 농민들과 짜고 37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 등을 가로챈 시공업자 A(44)씨를 특경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돈을 받은 것처럼 A씨와 짠 파프리카 재배 농민 B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광양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시공하면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공사대금에서 깎아주면서 실제 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을 광양시에 제출해 보조금 37억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농민 5명은 A씨와 공모해 같은 기간 자부담을 가장해 각각 6억~1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보조금 지급대상인 농민이 아니면서도 2008년 3월께 D씨의 농민 명의를 빌려 보조금 2억6250만원을 가로챘으며 농민 자격을 빌려준 농민 D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에게 6억~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3억~4억원 상당의 자부담금의 선 지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서 A씨는 농민 자부담금 중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에서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후 받기로 이면 약정했으며 실제 사채업자를 동원해 농민에게 돈을 준 뒤 다시 시공업체 계좌 등으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입금자료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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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