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추념일’ 신규 지정
‘4·3 희생자 추념일’ 신규 지정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3-18 23:31
  • 승인 2014.03.18 23:3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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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3 희생자 추념일’을 신규 지정했다.

‘4·3 희생자 추념일’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따라,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6월 27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만들어 졌다.

다만, 동 추념일 지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14,032명) 중에서 일부 남로당 핵심간부와 당시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되어 있어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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