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비방글’ 윤씨, 정미홍 200만 원 벌금
‘이정희 비방글’ 윤씨, 정미홍 200만 원 벌금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3-18 10:49
  • 승인 2014.03.1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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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를 검찰이 약식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SNS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리트윗한 정 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글을 작성한 혐의로 공연기획자 윤모(51)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에 약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2월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는 글을 게재했고, 정 대표는 이 글을 리트윗하면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정 대표와 윤씨를 사법처리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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