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악마 같은 계모…어린 남매 성행위 강요
[사건파일] 악마 같은 계모…어린 남매 성행위 강요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3-17 10:01
  • 승인 2014.03.17 10:01
  • 호수 1037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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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어린 남매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성행위를 강요한 계모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이 동거하던 B(58)씨의 딸(9)과 아들(6)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계모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B씨와 만남을 시작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가 2012년 초부터 B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다.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어린 두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자 남매를 향한 폭행 수위도 높아졌다. A씨는 남매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영문을 모른 채 맞고 있는 남매에게 “잘못한 아빠 대신 맞는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B씨와의 사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A씨의 학대는 도를 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겨울, 전화로 남편과 말다툼을 한 A씨는 거실 TV에 음란동영상을 틀어놓고는 남매를 불렀다. 겁에 잔뜩 질려있는 남매에게 A씨는 성관계 맺는 장면을 똑같이 따라하라고 시켰다. 남매가 울면서 거부하자 A씨는 “이게 다 아빠 때문이니 어서 해!”라고 윽박질렀다.

A씨의 집에서는 아이들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동네 사람들은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를 친모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애들 야단치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넘긴 것이다. 거기에 폭행을 가하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상처는 없어 주변에서 눈치 챈 사람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들어와 남매가 잠시 맡겨진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특별히 다친 곳이 없어 B씨가 남매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A씨는 B씨를 폭행과 사문서 위조, 재산 문제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했다.

jhooks@ilyoseoul.co.kr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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