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파렴치한 父… 징역 7년 선고
친딸 성폭행한 파렴치한 父… 징역 7년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3-13 10:35
  • 승인 2014.03.1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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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힌 파렴치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친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나 실형이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그가 형을 마치고 출소할 무렵에는 딸들이 성년이 돼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혼 후 친딸 2명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큰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큰딸이 가출하자 당시 12세던 작은딸에게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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