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며느리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며느리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시아버지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께 부산 진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며느리(30)와 다툰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8L를 구입해 큰 방과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소방서 추산 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며느리도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3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다툰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 후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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