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업체는 현행법에 9명이하의 학생을 교육하는 개인과외의 경우 금액이나 장소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 30명의 개인 과외교사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해 수업하는 형식으로 집단 기숙과외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행 학원법에는 30일이상 10명이상의 학생을 일정장소에서 가르칠 경우 학원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교육청은 우선 이 업체에 교습정지를 권고한 뒤 수업이 30일을 넘을 경우 무등록학원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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