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유원지 일대 불법 예식업 성행
대구 수성유원지 일대 불법 예식업 성행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4-03-12 11:23
  • 승인 2014.03.12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일대가 주말이면 불법 예식영업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은 시민들의 제보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예식업체와 공무원간 유착의혹이 나돌고 있다.

수성유원지 일대는 지난해 11월 생태환경복원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주말이면 수 많은 나들이객들이 찾는 대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지만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휴일에 한해 수성못 일대 노상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2개 업체(뉴욕뉴욕, 아일랜드 수성점)가 불법 예식영업을 하면서 주말마다 도로 뿐만아니라 골목까지 주차를 하려는 차량들이 뒤엉켜 옴짝달싹 못하는 아수라장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행정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예식영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교통영향 평가도 받지 않았다. 건축법상 예식장은 일반음식점보다 1.5배 가량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해야하고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행 법규상 2종근린생활이나 일반음식점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로의 무단 용도변경사용은 명백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는 건축비가 적게드는 음식점 허가를 받고 버젖히 예식 영업을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인 수성구청은 몇달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는 거짓 약속만 되풀이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한편 예식장 불법운영과 관련, 불법 용도변경을 통한 예식업에 대한 처벌은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고 있어 영업정지와 같은 좀 더 강화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