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금융대출 사기사건 논란을 일으킨 KT ENS(대표 강석)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해외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CP(기업 어음) 491억 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 원은 1차 책임자인 SPC(특수목적법인)가 상환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KT ENS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으나 KT ENS는 자금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KT ENS는 KT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서 KT ENS는 지난 2월 20일 453억 원의 CP상환요청을 받은 바 있다. 당시 KT ENS는 3천억 원대 금융대출 사기사건 논란을 일으킨 상태였다.
KT ENS 강석 대표이사는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해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 및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