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가방 38억원어치 제조 판매한 일당 구속
'짝퉁' 명품 가방 38억원어치 제조 판매한 일당 구속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3-11 21:46
  • 승인 2014.03.11 21:4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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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이태원 등에서 수십만 원에 거래되는 특 A급 상품 대부분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가 '짝퉁' 명품가방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을 구속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4일경 주택이 ‘짝퉁’ 상품 창고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청 수사관들은 내사 중 건물에 드나들면서 ‘짝퉁’ 상품을 관리하는 유통총책 A씨의 신원을 밝혀내고 동대문 등지에 물건을 유통하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내사를 거쳐 2월 11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택형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실시해 A씨를 검거해 구속 기소하고 제조총책 B씨를 지명수배했다. 또 이들로 부터 '짝퉁' 제품을 구입해 유통시킨 도매상들을 추적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광주시 주택형 창고 압수수색 당시 창고를 가득 메운 ‘짝퉁’ 루이비통 핸드백 등 가방 2,300여 점을 압수했다.

이 짝퉁 가방들의 진품 추정시가는 약 38억원이다. 수사결과 B씨는 중국에서 루이비통 등 ‘짝퉁’ 명품 가방을 제조해 국내로 반입하고 A씨 등이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3년 동안 '짝퉁' 가방을 판매해 왔다.

대표적인 압수물로는 루이비통 마히나XL가방 시가 480여만 원 상당, 루이비통 타다오 가방 시가 300여만 원 상당, 루이비통 티볼리 가방 시가 200여만 원 상당, 루이비통 메티스 가방 시가 200여만 원 상당 등 170여 종의 제품이다.

이들이 제조한 '짝퉁' 가방들은 실제 동대문, 이태원 등지에서 수십만 원에 거래되는 특 A급 상품으로, 가방 뿐 아니라 루이비통 마크가 새겨진 상자 및 종이박스까지 제작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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