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계열사 많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어쩌나…
유한회사 계열사 많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어쩌나…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4-03-10 13:23
  • 승인 2014.03.10 13:23
  • 호수 1036
  • 3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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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후폭풍은 어디까지

당당모드 롯데그룹 “어떤 관련도 없다”
적극해명 미래에셋 “투자목적회자일뿐”

[일요서울 | 강휘호 기자] 금융당국이 유한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주식회사에 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베일 속에 숨겨 왔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유한회사의 영업상황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중 유한회사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그룹(박현주)의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목이 집중된다. 아울러 롯데그룹(회장 신격호)은 유원실업·유기개발 등 의혹이 많은 유한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 의무를 부담하지만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주구성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산 및 부채, 매출 등 단편적인 내용만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더욱이 현행법상 사원수와 지분양도제한은 폐지돼 있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는 가벼운 상태였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이상의 규모를 가진 회사 중 다수가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움직임이 급증하기도 했다. 사실상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법의 사각지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만 하면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유한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의 기업의 현금 흐름과 구체적인 손익 현황, 자산 구성, 지배구조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결국 국내법률상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없었던 유한회사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김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줄어들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유한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배경을 드러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유한회사 쪽으로 몰렸다. 대기업과 관련된 유한회사들은 지속적으로 회계 부분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터라 향후 행보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불똥은 어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국내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유한회사는 모두 25곳에 달한다. 이 중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유한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19곳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들은 대다수가 부동산과 금융이 주요 업종이었고, 종업원 수가 한명도 없거나 한두 명에 그친다는 점, 매출발생이 전무하거나 너무 많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들 중에도 유난히 이목이 집중되는 두 곳이 있다. 먼저 유한회사 계열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그룹이다.

미래에셋그룹은 7개의 유한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미래에셋삼호와 시니안, 오딘홀딩스, 오딘2, 오딘제4차, 오딘3이다. 코에프는 자산총계가 33억 원에 불과해 외부감사 기준에 미달,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그런데 시니안(출판업)과 오딘홀딩스(기계장비제조업), 오딘2(금융업) 및 오딘제4차(금융업)는 종업원 수가 0명으로 알려져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오딘홀딩스는 지난해 445억 원의 매출과 40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의문이 남는다.

건설업종으로 나와 있는 미래에셋삼호 역시 종업원 수가 1명에 불과함에도 부채 없이 자산총계만 3267억 원에 달해 자세한 영업현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항간에선 자칫하다간 금융업계 샐러리맨의 신화,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미 2007년 당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미래에셋생명(옛 에스케이생명) 대책위원회가 분식회계를 주장해 한 차례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유한회사 외부감사로 오점을 남긴다면 박현주 회장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냐는 식이다.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다소 상황이 복잡하다. 의혹이 난무하는 유한회사 유원실업이 롯데그룹과 애매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원실업은 롯데그룹의 계열사는 아니지만 서미경씨가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서미경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셋째 부인이다. 딸인 신유미 씨도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지 신격호 회장의 가족들이 대주주로 올라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유원실업은 롯데그룹 일감몰아주기의 수혜 기업으로 구설에 자주 올라왔다는 점이 문제다.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서울·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운영하면서 연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오너일가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후 롯데그룹과 유원실업은 급히 계약을 해지하는 듯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더구나 유원실업은 의구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9년 유한회사로 전격 전환해 회계 사각지대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원실업의 시작은 2002년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2011년 유한회사로 전환한 유기개발도 서미경씨와 그의 오빠 서진석씨가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유원실업이나 유기개발의 경우 계열사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구분하는 제도에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감사법 개정을 떠나서도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두 회사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그룹 측은 ‘문제될 것 없다'거나 ‘관련 없는 사항’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이 보유한 유한회사는 자본시장법  PEF에서 투자되는 투자목적회사(SPC) 일반적으로 대표로만 등록되어 종업원이 없는 것이 맞다 “미래에셋이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설립 이후 매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주식회사 수준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외부감사법이 개정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롯데그룹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우리와 상관없는 회사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는 “유원실업과 유기개발은 우리의 계열사도 아니고 법적으로 편법을 쓴 것도 아니다”라며 “롯데그룹과는 별개의 문제다. 외부감사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신경쓸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외부감사법 개정은 유한회사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한회사 증가율은 수년 간 대폭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9%대의 증가세를 유지, 5% 내외의 전체 법인 증가율과 비교해 현저한 증가세를 그렸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법인세를 신고한 유한회사는 2만565개사로 2011년 1만8818개사보다 1747개사가 늘었다. 증가율은 9.3%다.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이 4.8%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다.

이 와중에 외국계기업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애플코리아를 포함해 샤넬코리아, 나이키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유한회사 증가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외부감사법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유한회사 형태를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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