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변인은 또 “특히 편파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무사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인의 특검보가 출신지역과 학교, 법조 경력 등 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특검보는 김진흥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대통령측근관련 비리의혹사건’의 수사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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