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0억 당첨자 좀도둑질 하다 잡혀
로또 10억 당첨자 좀도둑질 하다 잡혀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3-05 21:05
  • 승인 2014.03.05 21:05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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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8년 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받은 10억 원을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후 절도 행각을 벌여오던 황모(34)씨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5일 진주경찰서는 로또에 당첨돼 수령한 10억원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영남권 휴대폰 할인매장 등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135회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상습 절취한 황씨를 3개월간 추적해 검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께 진주시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최신 스마트폰 2대를 구매하는 척하며 종업원에게 '건너편에 내 사무실이 있는데 계약서와 스마트폰을 들고 그쪽으로 가자'며 밖으로 유인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개를 가지고 도망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또 진주시 등산복 매장에서 '점장과 친구인데 통화를 하겠다'고 한 뒤 종업원 김모(20)씨의 휴대전화를 받아 도망치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다 2006년 로또복권에 10억원 당첨된 후 도박 등 유흥비로 돈을 모두 탕진하고 절도행각을 벌이다 지명수배 되자 도피자금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복권당첨에 대한 유혹을 못이겨 매주 훔친 돈 중 상당액을 복권 구매에 사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지명수배되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마다 대포폰, 대포차량으로 교체하고 오피스텔·모텔을 전전하는 등 도피생활을 해왔다. 또 도피생활 중에는 문신을 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고 절취한 휴대폰은 즉시 장물범에게 팔아 현금을 마련해 왔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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