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을 한우고기로 속여 팔다 덜미
수입육을 한우고기로 속여 팔다 덜미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3-05 20:40
  • 승인 2014.03.05 20:4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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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화성시 소재 A정육점은 설 명절 이후 100g에 2,000원씩 판매하던 미국산 수입 알목심을 한우불고기로 속여 100g 2,800원씩 총 75kg을 판매하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정육점은 100g에 3,500원에 판매하던 미국산 수입 갈비를 설날을 전후하여 한우갈비로 속여 100g에 4,500원씩 총 65kg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소규모 정육점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단속망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일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내 11개시 30개 식육판매업소에서 ‘한우불고기’와 ‘한우갈비’를 수거해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유전자 확인검사를 의뢰한 결과, 한우불고기 3건, 한우갈비 7건 등 10개 업체에서 취급한 쇠고기가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판매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축산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소명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등과 경쟁에 밀려 매출이 줄어들자 손해를 복구하고자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수입육과 한우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 외에도 원산지를 속이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판매업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축산물 진열장에 한우 개체식별번호와 원산지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제품은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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