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노숙인 범죄 피해' 예방 앞장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노숙인 범죄 피해' 예방 앞장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3-03 21:39
  • 승인 2014.03.03 21:3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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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일자리 알아봐준다 하고, 모텔에서 재워주고, 밥과 유흥주점에서 술까지 사줬습니다. 그 다음날 먹고 마신 돈 400만 원을 갚던지, 염전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뙤약볕 밑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첫 5~6개월은 돈 구경도 못했어요”

염전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한 ‘노숙인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같은 노숙인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피해예방, 노숙인 복지서비스 안내’라는 이름의 안내문 1만부와 포스터 500부를 제작, 3일(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시설생활자와 쪽방촌 주민에게 배부되며 특히, 거리노숙인을 위해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등 5개의 거리상담 활동기관이 노숙인을 직접 1:1로 만나 설명하며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역 무료진료소를 비롯해 노숙인 급식시설, 쪽방상담소, 다중이용업소 등에도 포스터를 부착하여 노숙인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예방 안내문’은 노숙인 피해사례 중 강제노역과 명의도용 사례를 소개해 노숙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됐다. 또 신고방법과 신고처를 명시해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염전노예 사례를 포함해 대포차·대포폰·대포통장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노숙인의 이해를 돕고, 범죄유형, 사기행위자 접근방식, 접근시간 등을 예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곧바로 서울지방경찰청(112) 노숙인 위기관리 콜센터(1600-9582)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노숙인 복지서비스 안내’란을 통해 ▴일자리 ▴일시주거시설 및 주거지원 ▴무료급식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서울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사용을 유도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며 “이번 안내문을 통해 노숙인의 범죄피해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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