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10대 조카 성폭행·임신까지… 파렴치한 삼촌들
[사건파일]10대 조카 성폭행·임신까지… 파렴치한 삼촌들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3-03 11:11
  • 승인 2014.03.03 11:11
  • 호수 1035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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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친 조카를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키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른 삼촌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가운데 13세 조카를 성폭행한 삼촌은 조카의 “사랑했다”는 주장으로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아동성폭행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미성년자인 조카 A(15·여)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5촌 당숙인 남씨를 이성으로 좋아했다는 A양의 진술을 받아들인 결과다.
A양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삼촌을 좋아했고 성관계도 싫지 않았다.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가출을 자주 해서 부모님께 혼날까 봐 경찰에서 삼촌 핑계를 댄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 역시 “강압적인 분위기의 성관계가 아니었다”며 “어느 순간 조카와 삼촌이 아닌 남녀 사이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의 실형선고를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이)남씨에 대한 의존관계나 그 밖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술을 허위로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 2012년 여름부터 7차례에 걸쳐 당시 13세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그런가 하면 청주에서는 형 부부 집에 얹혀살면서 두 명의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이르게 했던 삼촌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김모(46)씨에게 징역 8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형의 집에 함께 살면서, 형 부부가 맞벌이로 집을 비운 사이 당시 중학생이던 친조카 A(15·여)양과 B(13·여)양을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 친조카들이 출산 등의 고통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자매 중 언니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경찰은 상대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던 동생 B양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양과 별개로 나중에 기소했다. 김씨는 감옥에서 총 18년을 살게 됐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검 형사3부는 친형의 어린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C(45)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형 부부의 집에 얹혀살면서 형과 형수가 외출한 틈을 타 당시 6세였던 친조카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형이 사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조카를 성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형수가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자 C씨는 알코올 중독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 입원해 경찰 수사를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결국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병원 출장조사를 통해 꾀병 환자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jhooks@ilyoseoul.co.kr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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