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장윤정·김정민·강민경도 합성 논란
“명예훼손죄 성립 징역 및 벌금 가능”… 명백한 범죄

[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배우 문소리가 뜬금없는 ‘동영상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출연하지도 않은 영화의 정사신을 교묘하게 짜깁기 해 ‘문소리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에 유포된 것이다. 이에 문소리 측은 “동영상 최초유포자를 찾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문소리뿐만 아니라 그룹 소녀시대, 가수 강민경, 개그우먼 백보람 등이 악의적 사진 합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이들 모두 법적대응을 했으며 강민경의 합성 사진을 유포시킨 누리꾼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연예인을 상대로 악의적 합성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누드사진, 술 접대 사진 등의 합성 사진이 돌아다니더니 최근에는 동영상까지 등장했다. 영화 속 여배우의 모습이 유명 배우와 닮았다는 점을 이용해 여배우의 정사신이라며 교묘하게 짜깁기를 한 것이다. 이것은 곧 ‘문소리 동영상’이라는 이름과 함께 웹 사이트에 유포됐다.
출연하지 않은 영화 문소리 정사신 등장?
‘배우 문소리-이성재, 금방 삭제될 것 같으니 빨리 보세요! 조만간 개봉된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지 않을까 싶네요’
문소리가 뜬금없는 ‘동영상 논란’에 휩싸였다. ‘이성재와 함께 찍은 영화 속 정사신’이라는 동영상이 모바일과 대형 웹사이트를 통해 퍼진 것이다. 조만간에 개봉하는 영화 속 장면이지만 너무 적나라해 심의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구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지난 2010년 개봉한 이성재-김기연 주연의 영화 ‘나탈리’의 한 장면이다. 문소리는 이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 동영상은 영화에서 김기연이 문소리와 비슷한 외모로 등장하는 장면만 교묘하게 편집해 놓은 것이다. 문소리 측은 찍은 적도 없고, 개봉할 예정도 없는 영화의 정사신이 떠돈다니 당황할 노릇이다.
이에 문소리 측은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다. 문소리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 장면을 짜깁기한 베드신 영상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으니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문소리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출연하지도 않은 영화의 편집 영상이 ‘문소리 동영상’으로 떠돌아다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상태”라며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를 찾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와 현재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 음란사진 합성 가수부터 개그우먼까지…
악의적 합성 사진 유포로 피해를 본 여자 연예인은 한두 명이 아니다. 아이돌 소녀시대를 시작으로 가수 다비치 맴버 강민경, 가수 장윤정, 배우 김정민, 개그우먼 백보람 등이 그 피해자다.
소녀시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누드합성 사진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소녀시대 맴버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이 ‘소녀시대 누드 사진’으로 웹사이트에 떠돌았던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진을 유포한 90여 명의 누리꾼이 적발됐지만 당시 소녀시대는 이들을 용서했다. 그러나 2년 뒤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다. 단체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올라온 것이다.
지난해 3월에는 ‘강민경 스폰서 사진’이라는 제목의 합성사진이 유포됐다. 가수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 사진이었다. 강민경 측은 사진을 합성한 누리꾼 2명을 고소했다. 가수 장윤정도 합성누드 사진에 곤혹을 치렀다. 욕실에서 알몸으로 서있는 여자의 사진에서 장윤정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웹사이트에 떠돌았기 때문이다. 이 사진은 SNS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됐다. 이에 장윤정은 SNS 프로필에 “사진 속 얼굴은 100% 내 얼굴! BUT 사진 속 몸 주인은 100% 엄청난 글래머, 난 지금 웃지만 범인은 절대 웃지 못하게 할 것이다”는 글을 적어 강경대응의 뜻을 밝혔다.
배우 김정민과 가수 솔비는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음란 동영상으로 마음고생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정민은 직접 해명 동영상을 찍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솔비는 동영상 속 여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배꼽 대조 검사를 받기도 했다.
“조회수 올리려고…” 유포자도 처벌
강민경의 합성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30대 남성 김모(32)씨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로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올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정민 허위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김모(37)씨는 “제목을 유명 배우로 하면 관심을 끌수 있어서 김정민 이름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소녀시대 합성 누드사진 유포자는 현(53)모씨였으며, 장윤정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사람도 50대 남성인 A(52)씨였다. 두 사람은 모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악성 합성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김씨처럼 ‘관심을 받고 싶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등의 장난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결코 장난이 아니다. 몇 해 전 솔비는 방송에서 “동영상 속 여자가 아니라고 부인했고 유포자를 신고까지 했는데도 계속 악성 댓글로 따라다닌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솔비뿐만이 아니다. 악성 사진과 동영상으로 피해를 본 모든 여자연예인들의 심정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범죄다. 손수호 변호사는 모 방송에서 “문소리 동영상 유포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최초 유포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들 얼굴을 합성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유포자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많아 처벌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옛날에는 사진을 합성하거나 다른 동영상에 연예인의 이름을 붙이는 정도였다”며 “그러나 영화 나탈리 동영상처럼 최근에는 교묘하게 짜깁기를 하는 등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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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