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차 사태로 해고 당한 뒤 항소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낸 노조원들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쌍용차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사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I&S는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쌍용차 노조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노조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해고된 노조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이들에게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놓은 설명이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경영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7일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로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논평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정리해고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등법원은 쌍용차가 당시 휴업, 임금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복리후생 중단, 희망퇴직, 전직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쌍용차는 과거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한 차례 큰 위기를 겪었지만, 최근 노사협력을 통해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노사갈등의 재연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예상됨에 따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