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수백 억 원의 벌금과 지방세를 내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벌금납부 집행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20일 허 회장에 대한 벌금납부 집행 방법을 대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일부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했으나 전체 벌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미납은 범죄인 인도조약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허 회장의 해외 재산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재산 현황이 파악되면 벌금납부를 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허 회장은 2006년께 최초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5년 동안 중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1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과 참여자치 21은 19일 논평을 내고 "도피성 출국으로 대한민국 사법 재판과 광주시 등 지방행정 징수권을 무력화한 허 회장의 뉴질랜드 생활은 부동산 사업과 함께 호화 휴양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에 허 회장의 출국허용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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