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메신저 이용한 ‘섹스팅’ 늘어나…
휴대전화 메신저 이용한 ‘섹스팅’ 늘어나…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2-20 11:26
  • 승인 2014.02.2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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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몸 사진 보내줘. 나도 보내줄게”

▲ <뉴시스>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최근 미국에서 ‘섹스팅’(섹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사진·동영상을 주고받는 채팅)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섹스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때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옥타곤녀’ 동영상이나 ‘거제 마티즈 카섹스 동영상’ 등도 카카오톡(메신저)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뿐만 아니다. 스마트폰에서 채팅 앱을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포즈를 취한 이성의 신체 사진도 받을 수 있다.

“ㅎㅇ(하이) ㅇㅈ(여자)? 사진 좀” 1분 만에 상황 종료
웹 사이트 ‘야사’로 떠돌아… “내 사진이 왜 여기에?”

섹스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사진·동영상을 주고받는 것을 ‘섹스팅’이라고 부른다. 요즘 스마트폰을 가진 젊은 남성이라면 절반 이상은 모두 ‘섹스팅’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직접 사진이나 동영상을 발신했을 수도 있고, 친구가 보낸 것을 봤을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남에게 들키지 않고 친구들끼리 재미(?)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채팅 앱에서의 ‘섹스팅’은 수위가 더 높아진다. 단순히 웹 사이트에 떠도는 사진이 아닌 직접 찍은 신체 사진을 볼 수 있다. 동영상은 물론이고, 안심번호(자신의 번호가 찍히지 않는 것)를 통해 폰섹스를 경험할 수도 있다.

‘OOO동영상’
찾지 않아도 볼 수 있어

현란한 조명 아래 주변 사람들의 환호성을 한 몸에 받으며 부비부비(서로의 몸을 맞대고 춤을 추는 행위)를 하고 있는 남녀가 있다. 여자는 상의를 벗은 상태로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었고 남자는 뒤에서 그 여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한참 춤을 추던 여자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남자가 저지했다. 그때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여기까지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은 일명 ‘옥타곤녀’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여름 웹 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못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다.

김모(29)씨는 옥타곤녀 동영상을 자신의 메신저에서 처음 봤다. 친구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에서 방에서 누군가가 보내준 것이다. 곧 이 영상을 본 친구들과의 뜨거운 대화가 이어졌다. 김씨는 영상을 다운 받은 뒤 바로 또 다른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 그곳에서도 현란한 대화가 이어졌다.
얼마 뒤 김씨는 웹 사이트에서 여자 연예인의 노출이 심한 사진을 발견했다. 김씨는 바로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전송했다. 그렇게 채팅방에서는 뜨거운 ‘섹스팅’이 벌어졌다. 김씨는 “친구들과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는 편”이라며 “궁금한 동영상을 보기 위해 굳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모(27)씨는 생애 첫 여자 친구를 사귀면서 성(性)적 고민이 많아졌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해도 좋지만 주변에 듣는 귀가 신경 쓰였다. 강씨는 고민 끝에 메신저를 이용해 고민을 털어놓았다. 강씨는 “섹스팅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섹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다는 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나처럼 고민 상담을 하는 경우도 섹스팅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뭐 입고 있어?
입은 옷 벗고 찍어줘“

남: “ㅎㅇ”, 여: “ㅎㅇ”, 남: “ㄴㅈ”, 여: “ㅇㅈ”, 남: “몇 살?”, 여: “OO살”, 남: “사진가능?”, 여: “ㅇㅇ”
랜덤채팅 앱에서는 ‘섹스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서로의 성별과 나이를 확인하고 사진을 주고받는 것이다. 가끔씩은 서로가 ‘변녀’, ‘변남’인지 확인을 하기도 한다.
랜덤채팅은 웹 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을 하며 야사(야한 사진)를 찾기 위해 시간을 뺐지 않아도 되고, 결제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양한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상대방에게 자신은 그저 ‘낯선 사람’(채팅 대화명)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생생하게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요구 하고 전송할 수도 있다. 채팅 앱에서는 기존 앨범에 있는 사진은 물론 방금 찍은 사진 전송이 가능하다. 현재 입고 있는 옷 사진은 물론 알몸사진과 특정 신체 부위의 사진도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

A(24)씨는 몇 년 째 랜덤채팅을 이용하고 있다. 우연히 랜덤채팅을 알게 된 이후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평범한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대화를 위해 채팅을 하는 사람을 찾아 얼마든지 신나게 대화를 한다. 또 야한 사진을 주고받고 싶을 때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아 대화를 시작한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 종료’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그리고 ‘대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과의 채팅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담도 없다.

처음에는 웹 사이트에서 시작했지만 곧 스마트폰 앱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채팅 사이트에서는 서로 휴대전화 번호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만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앱에서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가능했다. A씨는 “신세계였다”고 표현했다. 상대방이 정말 여자인지, 아니면 남자가 장난치는 것인지 확인도 빨랐다. ‘인증 사진’을 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서로 마음이 맞는 성인 남녀가 벗은 사진을 보여주며 즐길 수 있어서 좋다”며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도 마음껏 이성의 신체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랜덤 채팅은 여자들에게도 만족감은 높았다. 자신을 25살 여대생이라고 밝힌 B씨는 “나는 몸이 좋고 단단한 남자들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면서 “그러나 ‘밝히는 여자’라고 생각할까봐 밖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원나잇은 무섭고 고민하던 중 채팅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몸매를 보고 남자가 흥분한다는 것은 나에게 매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의 몸을 찍은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고 얼굴 공개라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섹스팅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연히 접속한 커뮤니티
“어디서 많이 본 배경이?”

성인 남녀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서로의 성적 취향에 맞춰 사진을 주고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취향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진이 웹 사이트에 떠돌면 문제가 된다.
 

모(22)씨는 자주 접속하는 웹 커뮤니티에서 짤방(잘림 방지의 줄임말. 최근에는 게시물에 올리는 사진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으로 쓰인 야사를 발견했다. 커뮤니티 자체가 남성이 많은 곳이었고, 그런 종류의 사진들을 자주 접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기던 중 우연히 발견한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속옷만 입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었다. 얼굴은 없기 때문에 남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김씨는 알 수 있었다. 바로 자신이었다. 사진 속 배경이 자신의 방과 똑같았다. 그리고 몇 년 전 채팅에서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김씨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지만 ‘혹시나’하는 심정에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진을 주고받으며 즐길 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몸만 찍은 사진이라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무척 당황스럽다. 혹여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사진을 발견하니까 몹시 후회가 된다”며 “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여자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사진을 유출한 당사자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아이디 ‘dong둥둥’은 커뮤니티에 “채팅에서 얻은 사진 공개한 거 걸렸다. X됐다”라는 제목에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여자가 나에게 고소미 드립(고소하겠다는 말의 인터넷 용어)을 치더라. 자발적으로 보내 준 사진인데 1명이 보든지, 100명이 보든지, 몇 만 명이 보든지 무슨 상관이냐. 자기 신상이 털리는 것도 아닌데 과잉대응이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섹스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들의 사진을 주고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또 김씨의 경우처럼 웹 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대화 등이 퍼져나갈 위험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 간섭할 수는 없지만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보내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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