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빙자 1억 원 받고 잠적한 현직 교사, 경찰 수사 나서
취업 빙자 1억 원 받고 잠적한 현직 교사, 경찰 수사 나서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2-20 11:16
  • 승인 2014.02.2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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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현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와 후배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광주의 어느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30·여)씨 등 2명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정교사 B(39)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B씨가 정교사를 시켜주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2월까지 1억2000만 원을 받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후배 C(32)씨 등 3명도 “취업을 약속한 B씨가 2000만 원을 받고 잠적했다”며 지난 1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서 A씨 등은 “B씨가 기간제 교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교사가 될 수 있다며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취직이 되면 사례금 500만 원만 받겠다고 했다. 취직이 되지 않으면 돈은 돌려준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통장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B씨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해외로 출국해 현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돈을 받은 기간에 실제로 학교와 기업에서 교사 모집을 했던 기간”이라며 “B씨가 취업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B교사가 다니던 고교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B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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