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
대구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4-02-20 09:15
  • 승인 2014.02.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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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홈플러스(주) 등 대형마트들이 대구 수성구청장, 달서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된 자치단체장은 대구 경북지역의 8개 구·군의 자치단체장 등 모두 10개 자치단체장이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영업의 자유·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제한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다"고 밝혔다.

이어 "각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자 등의 법익을 적절히 평가한 것으로 보여 피고들의 처분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경북지역의 대형마트들은 2012년을 전후해 자치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보호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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