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서울의 어느 사립대 체육학과에서 배포한 ‘신입생들 생활 규정 문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대형 웹 사이트에 ‘OO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생활 규정’이라는 A4용지 크기의 인쇄물이 올라왔다.
해당 인쇄물에는 신입생들의 말투와 복장, 행동 등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를 본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선배에게는 ‘다나까’ 말투와 앞존법을 사용해야 하고 ‘요’자는 사용을 금지했다. 여색과 파마 금지와 지퍼·단추 끝까지 채우기, 츄리링 금지, 크로스백 금지 등도 명시돼있다.
또 여자의 경우 비비크림까지의 화장만 허용하고 머리는 항상 묶어야 하며, 반바지·악세사리·밝은색 바지·속눈썹 연장·구두·워커·치마·매니큐어 등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운동화만 가능하며 학교 안에서는 이어폰을 껴서는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게 규정해 놨다.
해당 인쇄물은 각종 웹 사이트 및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누리꾼들은 ‘여기가 군대지 대학이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체육학과 관계자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재학생이 신입생에게 나눠준 유인물”이라며 “학교와 교수들은 이런 문서가 배포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진상을 파악 한 뒤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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