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일명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의 피해자 9명이 38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된 전모(61)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들은 육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 돼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 중 3명에게 적용됐던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은 지난 1976년 당시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전씨 등 9명이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문과 사회주의 관련 서적 등을 읽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토론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1976년 1심에서 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3~5년와 함께 자격정지 1~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이들 중 선고유예를 받은 3명을 제외한 6명은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4~5년, 자격정지 2~3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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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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