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女아나운서와 결혼했다는 상상에 빠져 실제 아나운서의 남편을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지난 12일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했다는 망상에 빠져 아나운서의 남편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보호관찰프로그램 수강 등도 명령했다.
임씨는 유명 여자 아나운서 A씨와 10년 전에 결혼해 2명의 자녀를 가졌다는 상상 속에 빠져 살던 중 지난해 6월 A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A씨의 남편에게 “A씨는 내 아내다. 2명의 자녀도 낳았다”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씨는 A씨의 남편 사무실로 “A씨와 남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협박 편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다만 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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