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죽은 남편의 시신과 7년 동안 집안에서 함께 지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방배경찰서는 남편의 시신을 집에 보관해 온 혐의(사체유기)로 조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지난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 신모(당시 43세)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안 거실에서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기도를 하면 깨어날 것”이라며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에 함께 살고 있던 10대 자녀 3명과 시누이 역시 신씨의 시신에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같은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발견 당시 신씨의 시신은 트레이닝 복을 입은 상태였으며, 거실 카펫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조씨가 주기적으로 옷을 갈아입혀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시신은 살짝 부패했지만 7년 된 시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사인 조씨가 방부처리를 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조씨는 남편이 숨진 후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집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현관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조씨의 동업자의 신고로 인해 범행이 밝혀졌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