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출신 ‘꽃뱀’ 실형 선고
전문대 출신 ‘꽃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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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9-08 09:00
  • 승인 2003.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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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후배의 이름을 도용해 유부남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는 4일 서울의 모 전문대 출신 A씨(26·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2000년 중반 자신의 대학 후배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서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통장도 만들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도 가입하는 등 철저히 B씨로 행세했다. A씨는 또 B씨의 이름으로 등록한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를 소개받아 이들과 1차례에 10만원 안팎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성관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기행각도 벌였다. A씨는 2000년 8월 말 친구의 소개로 만난 유부남 허모(39)씨와도 성관계를 가진 뒤 “카메라 관련 기자재를 분실하여 이를 구입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빌렸다. 같은 해 9월에도 허씨에게 “부모님이 일본에 계시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500만원을 가로챘다. 2001년 9월에는 대학강사 김모씨(45)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당신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했고 낙태수술을 받았다”면서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1,000만원을 주면 문제삼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의 집과 직장에 모든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그러나 조사결과 그녀는 김씨와의 성관계로 임신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무고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1년 8월부터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김모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녀는 고소장에서 김씨는 2000년 6월부터 자신과 만난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면서 혼인을 빙자하여 그때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간음했는데 2002년 4월경에야 비로소 김씨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A씨의 주장은 조사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녀는 법정에서 무고죄까지 덮어쓰게 된 것. 최 판사는 “A씨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 B씨 행세를 하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소개받은 남자들과 성 매매에 치중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데다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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