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왕 조용필(64)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게 됐다. 무려 27년만이다.
가요계에 따르면 조용필의 노래 31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음반사가 지난해 가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 곡들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이번에 포함된 곡은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등 국민 애창곡들이 대다수 포함됐다.
앞서 조용필은 1986년 A레코드사의 B회장과 음반 계약을 했다. 당시 B회장은 음반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자신이 갖다고 했다. 조용필은 방송권과 공연권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31곡들이 방송, 공연에서 불려지면 조용필이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조용필이 이 노래를 녹음해 음반 등으로 판매할 때는 B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
당시엔 저작권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라 조용필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조용필은 뒤늦게 B회장과 소송까지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복제배포권에 대한 저작권은 2006년 B가 세상을 뜬 뒤 그의 아들이 이어받았다.
가수 신대철이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6년 B회장이 조용필 선배님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넣어서 계약했다"는 내용을 폭로함으로 이같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1986년 조용필의 31곡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이 B에게 양도됐다는 사실확인을 하기도 했다.
조용필 측은 저작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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