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전검사, 석방후 파장
김도훈 전검사, 석방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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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9-08 09:00
  • 승인 2003.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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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제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도훈 전검사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이 결정되면서, ‘몰카 파문’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청주지법은 지난 3일 김 전 청주지검 검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000만원의 조건을 달고 석방을 결정했다. 담당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기소전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은 당혹스런 눈빛이 역력하다. 김 전검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외압 및 정치자금 포착 의혹’에 대한 제 2, 제 3의 폭로를 할 경우,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검찰의 구속수사가 무리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변호인단은 그간 김 전 검사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검찰이 증거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실제로 검찰은 김 전검사의 몰카제작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이 김 전검사의 혐의와 관련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검찰을 당혹케하고 있다.이와 함께 김 전검사의 석방은 검찰내 비호 의혹과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검사가 언론에 공개된 내용외의 ‘추가 폭로’를 조만간 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전검사가 어떤 시기에 자신의 ‘파일’을 공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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