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특별회원 가입 승인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에 의거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특별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또한 벤처기업협회도 전경련의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상호 협력관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과 교류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을 확산할 예정이다. 주요 상생협력 방안은 대기업-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대기업-벤처기업 간의 교류활동 강화, 대기업-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확산 등이다. 이는 양 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각 단체별 실무자 협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계획이다.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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