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세무조사 '5일내'로 단축
경기도, 기업 세무조사 '5일내'로 단축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4-02-11 15:48
  • 승인 2014.02.1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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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세무조사 기간을 최장 40일에서 5일 내로 대폭 단축,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단속보다는 자문활동을 위주로 방침을 세웠다.

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도내 719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최대 40여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는 장기간 계속되는 세무조사가 기업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대폭 단축해 최대 5일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시기 또한 기업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한편 단속위주의 조사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금납부 방법에 대한 자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는 본사 건물과 연구소를 신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연구소 활용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안내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도는 올해도 부동산 이용 방식과 적정한 취득신고, 회계 처리 등에 대해 향후 지방세를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올해 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기업설명회’ 개최하고 달라진 도의 세무조사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기업결산이 만료되는 3월 중에 북부와 남부권역으로 분리해 두 번에 걸쳐 열리게 된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총 14만4393개의 법인이 있다. 이 중 영세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기업 10만3705개와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2만1499개, 2015년 이후 세무조사 대상인 1만2154개를 제외한 7174개 기업이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다.

대형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건설법인과 골프장 등 조사 내용이 복잡한 법인 60개는 도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7134개는 시군이 담당하게 된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든다는 방침 아래 법인의 권익을 보고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추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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