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송 승소율 높아… 행정신뢰도 제고 큰 역할
전주시, 소송 승소율 높아… 행정신뢰도 제고 큰 역할
  • 전북 고봉석 기자
  • 입력 2014-02-11 09:20
  • 승인 2014.02.1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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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소송 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승소율(2013년 말 기준)이 84.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한해 민사소송 78건, 행정소송 35건, 헌법소원 4건 등  총 117건의 소송이 종결 되었다. 그 중 승소 99건, 패소 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승소사건으로는 대형마트 월 2회 휴일 의무휴업 실시를 전국에서 최초로 규정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비롯해, 농지에서의 장례식장 건축신청 불허가 처분 사건, 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 사건 등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 결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높은 승소율을 기록한 것은 행정, 민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중요정책결정 및 행정처분시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주기적으로 법무팀, 소송수행자, 변호사들이 협의를 통해 대응논리 개발, 유사사건 판례 검토 등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됐다.

주요 패소사건은 대부분 사유토지의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써 60~70년대 기부채납 등의 원인행위에 대한 증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로 보여졌다.

전주시는 앞으로 패소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거 보상자료 등의 적극적인 발굴 및 등기소 및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재 보유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통해 자료의 보전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자소송 등의 확대로 인하여 향후에도 전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주시는 중요정책결정 및 행정처분시 충분한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lyo@ilyoseoul.co.kr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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