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성남시치과의사회 저소득층 틀니 지원 협약…시술시 90% 지원
성남시·성남시치과의사회 저소득층 틀니 지원 협약…시술시 90% 지원
  • 수도권 김대운 기자
  • 입력 2014-02-07 08:49
  • 승인 2014.02.07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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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 대상 ‘틀니 지원 사업'을 펼친다.
 
성남시는 성남시 치과의사회(회장 송대성)와 2월 6일 오후 2시 시청 시장실에서 ‘미소가득 틀니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갖고 본격 복지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지원 밖에 있던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약 330만 원 하는 틀니 시술비의 10%만 본인 부담하면 의치 보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월 말경 성남시치과의사회 소속 치과 전문의가 대상자의 구강을 사전 검진해 틀니 시술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전년도 지원자와 다른 기관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성남시는 65세 미만자 가운데 틀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30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 9,400만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1인당 틀니 보철 제작비용 300만 원 이내를 해당 치과에 지급하며 지대치 보철의 개수가 많아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성남시치과의사회 소속 치과 의사가 재능기부로 시술키로 했다.

희망자는 치과 소견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오는 2월 1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해하면 되며 정부지원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각 구 보건소를 통해 틀니 보철을 지원받을 수 있다.

dwk0123@ilyoseoul.co.kr

수도권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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