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부정 대출' 원주동부 새마을금고 임직원 불구속
'100억대 부정 대출' 원주동부 새마을금고 임직원 불구속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2-06 11:36
  • 승인 2014.02.06 11:3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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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 등 건설업자 요청에 의해 임의로 말소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5일 100억 상당의 부정대출로 원주동부 새마을금고를 해산에 이르게 한 대출부장, 전무 및 공범인 건설업자 1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초 원주동부 새마을금고에 대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강원지역본부의 감사에서 대규모 부실대출이 적발되어 원주지청에 수사의뢰가 들어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결과 부정대출로 인한 대출 미회수금만 107억원에 이르고, 수사 중인 원주동부 새마을금고는 해산 뒤 남원주 새마을금고에 합병됐다. 금고의 예금채권자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보호 중인 상태다.

원주동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건설업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금고가 받아야 할 수십억 원의 환급금을 건설업자가 사용하게 했다. 또 담보 없이 수십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금고를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원주지청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새마을금고 관련 감사 업무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의뢰하는 건설업자와 새마을금고 담당자가 유착될 경우 서민들이 출자한 돈이 막대한 부실대출로 이어진다. 결국 금고 운영이 파행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범행이 3년여 동안 이뤄졌음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원주지청에 따르면 본건 대출로 인한 미회수 금액만 약 10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적금 환급금 규모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약 200억 원에 이른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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