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시 동구의 미국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구국제학교의 방만 경영은 감독관청의 관리·책임 부재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도·감독권을 가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다.
대구시는 대구국제학교가 개교(2010년 8월)하기 전인 2009~2010년 사이 학교 측과 협약을 맺고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위임받았다. 대외비로 지정된 협약서에는 ‘대구시는 계약, 책임, 목적 등 학교 운영이나 회계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으며, 이는 대구시가 임명한 자나 공인회계사가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국제학교는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국비와 시비 등 220억 원을 들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이다. 시는 학교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면서, 향후 20년간 관련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국제학교 개교 3년을 넘긴 시점인 지난해 10월에서야 처음으로 감사를 벌였다. 당시 불거진 문제는 대부분 이번에 지적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대구국제학교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감사를 벌이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또한 2년 전쯤 감사원 등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중복 감사라는 비판이 따를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도·감독권을 가진 또 다른 기관인 대구시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관련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국제협력관 관계자는 “관련법에 명시된 대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이 속해 있는 곳의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국제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 권한이 위임돼 있다. 따라서 감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책임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교육청은 △내국인 정원 규정 준수 여부 △국어 및 국사 과목 주당 2시간 편성 여부 등만 확인하고 있을 뿐,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010년 말쯤 내국인 학생 비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려고 했으나 학교 측이 대구시와 맺은 협약서를 근거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대구국제학교 이사회 이사인 배영철 대구시 국제통상과장은 “외국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라 명확한 법 규정을 들이대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앞으로 대구국제학교가 당초 설립 측면을 잘 살리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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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