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 첫 국세 내다
우리나라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 첫 국세 내다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4-01-29 10:03
  • 승인 2014.01.2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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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독도의 1호 사업자로 등록된 김성도씨(75)가 27일 처음으로 국세(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국세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난해 독도선착장을 사업장으로 둔 ‘독도사랑카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김씨는 “독도에서 장사를 해 세금을 내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올해도 독도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성도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인과 함께 방문객을 대상으로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물과 자신이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해 21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김씨의 매출이 2128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김씨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무선 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독도사랑카페를 ‘설맞이 바자 대상업체’로 등록해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독도 주민의 국세 납부는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과 독도의 지위를 튼튼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포항을 찾은 길에 포항세무서에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설 연휴 기간에 후포의 딸 집에 머물 예정이며, 설 이후 독도로 들어갈 예정이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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