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수성의료지구가 착공도 하기전 토지보상을 놓고 갑론 을박으로 시끄럽다.
수성의료지구 조성지 인근 주민들은 "올해 토지 보상가격을 2007년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사업 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2011년 12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삼아 보상액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새로 구성된 수성의료지구 편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대구도시공사와 대경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수성구 고산농협에서 비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비대위는 토지 보상 평가가 인근 야구장을 비롯한 주변 시세보다 무려 50% 정도 낮게 평가 됐다고 주장하고 최근 새로 선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대구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사와 공조해 정당한 감정을 진행했으며 현재 30~40%의 주민과 보상협의를 마쳤다"며 "3월 말까지 주민들과 협의한 뒤 미협의자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올려 계획대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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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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