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AI 피해 농업인 대출 지원’ 시행
농협상호금융, ‘AI 피해 농업인 대출 지원’ 시행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4-01-24 11:03
  • 승인 2014.01.2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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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김정식)이 AI(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대출지원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책은 ▲ 피해농업인에 대하여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 ▲ 기존에 대출받아 사용중인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이자 납입 유예 ▲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으로 피해 농업인의 대출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할부상환대출 역시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해 주도록 하는 특례조치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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