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환자 원격의료 단계적 확대 방안 밝혀
복지부, 응급환자 원격의료 단계적 확대 방안 밝혀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4-01-23 15:00
  • 승인 2014.01.2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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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중증 사고환자의 CT 사진 등을 외상센터와 인근 병원이 함께 보고 전원·수술 등을 신속 결정하는 체계다.
 
복지부는 앞으로 원격의료를 이용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에 원격의료를 단계적 확대적극 확대·지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우선 올해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는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와 인근 병원 간 원격의료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병원에 구축된 전자의무기록(EMR) 중 필요한 사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 (EDUP)구축과 관련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서로 다른 기관의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함께 보고 협의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면 의료기관간 원격의료를 활용한 협진이 활성화돼 응급환자가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시간과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119구급대원이 이송중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해 이송받는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의사의 지도가 필요할 경우 시도별로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해 지도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전 구급차(총 1282대)에 태블릿 PC를 전면 보급하기로 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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