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 수입 가로채는 업체 '처벌'
택시운전기사 수입 가로채는 업체 '처벌'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1-21 13:12
  • 승인 2014.01.21 13:1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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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에 '택시업체 신고코너' 신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서울시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법인택시업체에 대해 특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노‧사 대표는 지난해 8월 22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위해 납입기준금 1일 2만 5천원 이하 인상, 월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 유류비 실사용량 수준인 35ℓ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 임금협상을 체결 완료했다.

이후 서울시는 노‧사 대표가 합의한 중앙 임금협상 내용을 택시요금 조정요인에 반영해 지난해 10월 12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아울러 서울시를 포함한 택시조합(법인, 개인) 및 택시노조(전택, 민택) 등 5개 단체 대표는 요금인상과 함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 이행 노력 약속을 시민 앞에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법인택시회사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오히려 요금인상 전보다 열악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가이드라인 실행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

조사결과 1월 현재 서울시 등록 총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144개 업체가 개별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이중 40개 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 집중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뿐만 아니라 소방, 환경, 위생, 세무, 건축, 노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내법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도 범법행위에 대한 특별수사를 함께 병행하여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40개 업체 중 7개 업체다.

이외에도 준수업체 104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 사업장별로 추가적인 부속합의 등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될 할 경우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등록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때까지 무기한 실시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에 요금인상 혜택을 박탈당한 억울한 운수종사자를 위한 무기명 ‘택시업체 신고코너’를 신설한다. 신고코너에서 각 사업체 임금협상과 관련한 민원을 직접 접수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들이 민원제기로 회사로부터 승무정지 및 퇴사조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가입 등 실명확인 절차 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의 전제는 그동안 열악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간의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이드라인 준수는 노사정 모두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서울시는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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