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 수성대학교 성요셉교육재단이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수성대 재단 측은 최근 열린 95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정동욱 변호사 등 8명을 수성대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요셉교육재단은 이 같은 사분위 결정에 대해 ‘단순히 절차상 문제를 치유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내 교수협의회는 재단정상화의 단초를 열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사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앞서 성요셉교육재단이 지난해 7월 과거 교육법인을 양도받은 구 재단 설립자 신진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각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998년 2월 임시이사가 설립자와 관계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불법이며 비록 교육부가 2010년 4월 이들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보정된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 재단은 1998년 당시 임시이사체제를 거쳤으며 이후 임시이사회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정이사를 선임했다.
사학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입장차를 보여 몇 년째 계속되는 학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관선이사 파견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에 따라 교육부가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설사 교육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94년 이뤄진 재단 인수과정 이후 절차상 문제를 치유하라는 것이지 재단 운영과정상 위법이나 비리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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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