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홈플러스·율하 롯데마트 ‘행정처분’ 될듯
대구 홈플러스·율하 롯데마트 ‘행정처분’ 될듯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4-01-21 09:25
  • 승인 2014.01.2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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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지역 9개소의 홈플러스와 율하동 롯데마트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들 대형유통판매업소는 '기간이 경과한 냉동식품을 판매'하다가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으며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소는 부산의 모 납품업체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포장한 식품을 납품받아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판매'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본사와 냉동업자간 계약으로 전국의 매장이 같은 입장인데 대구만의 영업정지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검찰 형사처분 판결시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지난해 불거진 냉동-해동식품 판매의 각기 다른 법적해석으로 냉동식품 유통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예고 상황에서 영업정지보다 벌금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율하점은 지난해 8월 냉동생선을 해동해 판매하다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가 내려졌지만 대구시 행정심판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아 "대구시가 대기업 눈치를 본다"는 비난 전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 동구청 행정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대형유통판매업소의 잇따른 먹을거리 불법행위에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자 시민들은 "대구시와 행정기관이 시민들을 외면하고 대형 유통판매업소의 손만 들어주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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