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입법예고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4-01-20 20:01
  • 승인 2014.01.20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 이번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희 의원은 친환경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용어 정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 지원신청 방식과 필요한 사항 지원받은 대상 학교 등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돼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