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불법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  
  • 입력 2003-06-25 09:00
  • 승인 2003.06.2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결혼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국제결혼업체와 피해자들은 사전에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불법업체에 알선을 의뢰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우선 피해유형을 보면, 환불 피해가 가장 많다. 업체의 사기에 의해 결혼을 했어도 계약금 및 초청경비 등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들이 포기한다고 한다.이와 함께 업체에서 추가 경비를 요구하는 등 금품갈취 피해도 허다하다.

최초의 업체가 제시한 금액에 갖가지 항목으로 추가부담을 시키는 불법업체들이 많다는 것.또 현지에서 결혼만하고 신부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 입국 후 신부가 잠적하는 사례, 거짓 신상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 등도 급증하고 있다.국제결혼 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면서, 불법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 불법업체의 경우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불법업체의 농간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