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승부조작 모든 종목서 금지
운동경기 승부조작 모든 종목서 금지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1-16 14:34
  • 승인 2014.01.16 14:3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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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정행위 금지 대상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지난해 승부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앓았던 국내 체육계가 관련법 강화를 통해 새로운 변화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지난 12월 31일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과 같은 부정행위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에 한해서만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했었다. 하지만이 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제는 모든 전문체육에서의 부정행위가 금지된다.

 전문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 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은 전문체육 전반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내용으로는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또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할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7년 이하의 징역이나 5~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승부조작의 주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벌칙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7월에 시행된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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