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목욕·온천장 11곳 수질 부적합
경기도 내 목욕·온천장 11곳 수질 부적합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4-01-16 14:29
  • 승인 2014.01.1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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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 내 대형 목욕장·온천장의 욕조수와 먹는 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수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해 12월26~30일까지 3일간 도내 대형 목욕장과 온천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욕조수와 먹는 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7%에 해당하는 1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75개 업소의 냉.온탕 욕조수 125건을 채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3개 항목과 먹는 물 4건에 대한 수질이상 여부를 의뢰했다. 그 결과 11개 업소의 욕조수에서 대장균군 12건, 먹는 물 2건에서 일반세균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업소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A온천장의 경우 욕조수에서 대장균군 기준치(1/㎖이하)를 10배 이상 초과한 11/㎖의 대장균군이 검출됐으며, 먹는물에서는 일반세균 기준치(100CFU/㎖이하)를 무려 24배나 초과한 2435CFU/㎖가 검출됐다.

B 목욕장의 욕조수에서는 탁도 기준치(1.6NTU이하)를 초과한 2.53NTU와 대장균군 3/㎖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 11곳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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